사업자금 대부 안내
조합원의 안정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 대부
사 업 근 거
사업자금 재원
대 부 조 건
구분 | 사업운영자금 | 낙도보조항로 운영자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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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반 | 소 액 | 신규공제 | ||
대부한도액 | 5억원 | 1억원 | 2억원 |
결손보조금 미지급
확정서 금액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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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일반 및 신규공제의 경우 실수요자 선정 평가점수에 따라 대부한도액 차등 적용
구분 | 상환기간 | 상환방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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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억원 이하 | 3억원 초과 | |||
사업운영자금 | 거치1년 포함 4년 이내 | 거치없이 5년 이내, 거치1년 포함 5년 이내 |
년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|
구분 | 정상회차금리 | 연체금리 | 비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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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기 상환기간 이내 | 만기 상환기간 이후 | |||||
이 자 율 | 1.85% | 8% | 12% | 코로나19로 인한 감면이자율 적용 (2021.12월말까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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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이자율 | 1.5% | 5% | 8% |
※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서 정한 이자율
담보물의 종류 | 상환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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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·예금채권 | 대부원금의 105%이상 |
1순위 건물 및 토지(대) 담보 |
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회원인 감정평가업자
평가금액의 80%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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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순위 선박담보 |
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회원인 감정평가업자
평가금액의 50%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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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부동산 및 선박 담보물의 경우 담보물건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담보 인정금액을 별도 산정할 수 있음 |
※ 기타 담보물 및 후순위 담보에 대한 인정금액은 본·지부에 문의
대부대상 선정
운 영 계 획
※ 신규공제 사업운영자금 및 낙도보조항로운영자금의 경우 예산 소진시까지 대부